혜택포털

교육경비보조사업

경상남도 고성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학교별 자치계획수립으로 다양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반영 사업 운영
서비스목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023. 1. 1.)으로 2023년부터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지자체 직접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내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과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자 함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해당학교 신청
구비서류
보조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형태
기타(교육)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5-670-261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