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서비스(돌봄)
문의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근거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 제4항)||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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