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서비스목적
경기도 내 인정합 2개 이상의 상권 간 연대를 통해 상권 규모를 확대하여 확장된 형태의 경기도 연대상권으로 성장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요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 동의자 명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토시장 입증 서류 등), 골목상권 공동체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연대상권 사업 대상지 구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