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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구비서류
○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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