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질환 대상자 검사비 지원
- 만성질환 대상 합병증 예방 혈액검사비 지원(3개월, 6개월, 9개월)
- 만성질환 대상 의사소견 시 CT, MRI 검사비 지원
○ 만성질환 대상자 교육 지원
○ 당뇨소모품지원
○ 자조모임 지원
○ 만성질환 대상자 상담 및 모니터링 지원
○ 자원연계(원내/원외)
서비스목적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검사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
- 병원 : 본원 외래 및 입원 시 의료진에게 요청
- 보건소(만성질환 교육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