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지원
-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입원: 최대 200만원 이내 / 외래: 최대 50만원 이내]
- 보조기: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최대 40만원 이내]
○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
-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
※ 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
서비스목적
○ 관내 의료·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을 발굴을 통하여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 기여
○ 지역 내 다양한 보건·의료·복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건강안정망 기능 수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지역 내 복지관
-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 유선, 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서류
○ 서비스 의뢰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직장 및 지역가입자)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