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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제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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