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충청북도 제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