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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영동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방법
○ 방문신정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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