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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천안추모공원) 이용요금 면제

천안도시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 ㅇ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서비스목적
장사시설(천안추모공원) 이용요금 면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 - 수급자 증명원 - 유공자 확인원(혼인관계 증명원)
구비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유공자 확인원(유공자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현금(감면)
문의처
공원운영부/041-529-5135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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