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요금 (사용량 최대7㎥)감면
※ 상수도요금(7㎥)4,130원+물이용부담금(7㎥)1,190원=최대5,32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 상하수도과(☎041-746-6352)
-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센터(☎041-731-8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