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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

충청남도 계룡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수도 요금 10톤(2,660원) 감면
서비스목적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 안정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거주 면, 동사무소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상하수도과/042-840-3464
최대지원금액
2,6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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