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기존주택 매입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공사 홈페이지 확인 후 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구비서류
주택매도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신청기한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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