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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인천도시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연 1회 모집공고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최대지원금액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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