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인천도시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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