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문의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