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요금 5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지정 차량
-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증빙자료 필요)
- 만65세 이상 인천거주자(증빙자료 필요)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요일제 표기)
○ 주차장 요금 60% 감면
- 경차 및 이륜차
○ 주차장 요금 80% 감면
- 국가유공자 관련 법규에 의한 상이 1급~7급 유공자 등
- 장애인 1~6급
- 병역명문가(증빙자료 필요)
○ 1시간 요금 무료
- 전기차 충전차량(충전 증빙 필요)
○ 주차장 요금 무료
- 임산부 탑승차량(증빙필요)
- 인천시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증 필요)
- 모범납세자(성실 납세증 스티커 필요)
※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등을 요금 결제시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