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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서비스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만족도 제고
신청방법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기한
신규(재)계약시 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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