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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둥이)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서비스목적
다자녀가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2자녀이상, 막내가 18세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산구민이어야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문의처
체육공익사업팀/02-749-5314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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