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배우자, 유족 중 소지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 카드를 소지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이용요금의 30%를 감면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이용요금의 30%를 감면
○ 3대가 모두 현역에 복무한 고객 이용요금의 10%를 감면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예정자) 이용금액의 10%를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전년도 자원봉사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 이용요금의 10%를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