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50%)
- 「의사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50%)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답십리도서관 직접 방문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의사상자 - 의사상자증 혹은 관련증명서
○ 장애인 - 복지카드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