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문의처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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