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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서비스목적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전자정보 주차권 이용 (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구비서류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주차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문의처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최대지원금액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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