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감면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감면
- 고엽제후유증 환자 80% 감면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감면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90분간 90% 감면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투표확인증 시간제주차시 2,000원 감면
- 다둥이 2자녀 이상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 착한임대인 50% 감면
- 생명나눔증서·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희망 표시 신분증 포함) 소지자 50% 감면
※ 다둥이 자녀 막내가 13세 이하 -> 막내가 18세 이하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 임산부 주차요금 면제, 구 주민등록 거주자로 차량에 임산부 자동차표지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주차요금 면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등록차량 확인시 사전적용(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구비서류
감면을 증빙할 수 있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모범유공증서
주차권
투표확인증
다둥이행복카드
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착한임대인 증서
생명나눔증서 또는 조직기증희망등록증(기증 희망이 표시된 신분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