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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서울교통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서비스목적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접수 및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격 증명 서류(장애인 등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부대사업처/02-6311-9296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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