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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센터 직접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문의처
추모공원사업소/051-790-5171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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