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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100%)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교량운영팀/051-780-001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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