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매입임대 지원(청년)

대구도시개발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3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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