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특별공급(신혼부부)

대구도시개발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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