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2 감면 (대구시민에 한함)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