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지원원칙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주 한시적 돌봄이 필요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장소 : 대상자 가정
○ 서비스 내용
- 재가 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 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 환경 마련
- 이동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서비스목적
질병, 사고,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 또는 유선으로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
○ 온라인접수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 (상담 가능) 시·군·구 및 복지진흥사회서비스원
구비서류
- 긴급돌봄 신청은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신청 자격요건 필요 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 · 면 · 동)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