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0% 감면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서 정한 이천인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라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운전차량 등
서비스목적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