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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바라산 자연휴양림)

의왕도시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의왕시민 중 해당자(50%), 타지역시민 중 해당자(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의왕시민 등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65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후 예약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의왕시민 전달1~2일 예약, 3일 추첨 / (의왕시+타지역)전지역 전달6~7일 예약, 8일 추첨 / 전달11일 이후 선착순
지원형태
시설이용
문의처
바라산휴양림팀/031-8086-7483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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