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분의 5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할인
- 지역주민(안성, )
-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할인
- 만 1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비스목적
우리 안성시 국민체육센터는 시민이 보다 깨끗한 환경속에서 수영을 즐길수 있도록 최신식 수질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풀, 유아풀, 체온조절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수 있습니다.
헬스장은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친절하고 체계적인 헬스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력 측정을 통한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지도 받을수 있습니다.
다목적실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anseongsports.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국민체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