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시흥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서비스목적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구비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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