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유료도로 통행료 시, 군 운영비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 : 1,700원
-추가요금 :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천도시공사
※ 단, 이용자격 및 구비서류 사전 문의 후 방문 또는 기타( FAX, 이메일) 신청 권장
○ 기타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 신청문의 : 032-340-0906(심사 이용등록 담당)
- 신청접수 : FAX) 032-322-1177/ 이메일) qhrwlxortl@best.or.kr
구비서류
지원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 사전문의 : 032-340-09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공공사업부/032-340-0907||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1588-3815||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166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