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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남양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구비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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