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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구리도시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문화시설 주차장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문의처
행정복지센터/031-550-375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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