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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광주도시관리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직접방문 : 해당 증빙서류 지참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체육사업처/070-7705-0507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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