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교통약자 이동지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https://calltaxi.gys.or.kr/ ○ 기타 - 전화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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