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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
구비서류
○ 신청서(신분증 구비)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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