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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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