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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서비스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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