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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국가보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서비스목적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해 주고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철구를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보철구 지급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선정기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의2)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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