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노인복지용구제공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서비스목적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1, 제0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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