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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서비스목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신청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신청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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