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산림청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82,5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서비스목적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신청방법
○ 국가(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자체(시도, 시군구청)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취업취약계층의 저소득층을 확인하기 위함. 일모아시스템의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사업별 공고문 내 구비서류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내 각 사업별 지침 및 공고 참고)
신청기한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문의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2||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042-481-4122||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1858
근거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산림기본법(제20조)||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17)||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최대지원금액
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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