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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비 지원

교육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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