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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한국어촌어항공단

상시모집
지원내용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서비스목적
국민들에게 어촌체험활동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사고 보상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어촌체험휴양마을별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보험신청서, 화재보험신청시(건물대장 등)
신청기한
매년 6월 8일 갱신(보험기간 1년)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어촌진흥실/02-6098-0897
근거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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