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6시간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서비스목적축산물 업체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써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 안내신청방법○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위생교육 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구비서류해당없음신청기한연간 교육일정 참고지원형태기타(교육)문의처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4근거법령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의2)||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최대지원금액3만원관련 혜택
정책명 / 기관최대지원금액지원대상성별D-day조회수